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 ·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
산재 신청방법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 될 수 있음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