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보험3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지원수준(월.. 2024. 6. 13.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술인/근로자 고용보험 비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1.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예)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 등 2.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계약기간 한 달 이상)인 경우 (단, 1개월 미만의 기간 노무를 제공하는 단기 예술인은 월평균소득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동일한 기간에 여러 사업주에게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여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이상인 경우에도 가입대상입니다. 이 때 합산소득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예술인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4. 4. 7.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요 •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1.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2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3.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3호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 2024. 3.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