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동법39 정부/지자체 조직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조직도 지방자치단체 2024. 4. 5.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 2024. 4. 1. 조정노동쟁의의 중재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중재는 언제 하나요? 중재는 노사 쌍방 또는 단체 협약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재는 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고,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중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중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재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보통 15일 이내에 중재를 하게 됩니다. 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쟁의의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2024. 4. 1. 노동쟁의 조정절차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신청을 하나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정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2024. 4. 1. 외국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외국인고용법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내국.. 2024. 3. 27. 노사협의회 회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략) 벌칙(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벌칙(제30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협으I,보고,의결 활동을 해야 함 노사협의회 회의 •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 2024. 3. 20.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