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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가압류 소송의 관할

by 바닐라제이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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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송의 관할

 

전속관할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제278조 및 제21조).

 

가압류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사소송법」제29조)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제 3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속관할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변론관할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해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압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압류 명령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결정),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제34조제1항 및 제4항).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본안의 관할법원

본안이 계속된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311조).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신청 당시에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71. 9. 18. 선고 71다1532 판결).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는 제1심 법원이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2002.
4. 24. 선고 2002즈합4 결정).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압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중 어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법」제25조제1항).

 

◀법령용어해설▶
⊙ 본안(本案)

•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따라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채권자 A가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사는 B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질문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금전에 대한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주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간격이 큰 경우 채권자 A로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목적물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78조).

 

구분 관할법원 기준장소 
유체동산·부동산 가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된 채권 증권소재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 등기·등록을 하는 곳(「민사집행규칙」제213조제1항)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본안의 관할법원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제
278조), 가압류 대상인 물건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시·군법원의 관할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2조제4호).

 

시·군법원에서 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제22조제2호).

 

※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가압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부 법관전원의 합의를 신속히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312조).

 

가사 가압류사건의 관할
이혼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 가압류는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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