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안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통상의 소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인지액 계산방법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물인지 또는 전자인지로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붙는 신청서의 경우에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합니다)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카드 : 비씨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제주카드, 하나SK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NH카드 (전 신용카드사)
- 납부방법 : 송달료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결제취소 : 수납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가능함.
- 납부대행수수료 : 인지금액의 1%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됨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 납부시 유의사항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5,200원 X 5회분 = 52,0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송달료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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