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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요
•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1.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2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3.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3호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검토에 의해 지원 유무 판단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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