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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13

가압류의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제280조, 제287조 및 제 292조 참조).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제283조 및 제285조 참조).☞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제3자에 .. 2024. 6. 19.
가압류의 신청 요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따라 보전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2024. 6. 19.
가압류 절차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2024. 6. 19.
가압류 소송의 관할 가압류 소송의 관할 전속관할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제278조 및 제21조). ※ 가압류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민사소송법」제29조)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제 3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속관할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합의관할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변론관할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 2024. 6. 19.
가압류란?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276조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300조제1항).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구분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 2024. 6. 19.
민사소송 소제기 소장 작성안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작성 연월일법원의 표시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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