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금대장1 근로계약 서류 보존 근로계약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임금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이 서류들은 향후 노사간 분쟁의 발생을 예방 또는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근로자 권익보호와 경영상 리스크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함 순번 항목 보존기간 3년 시작일 1 근로자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4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2024. 3.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