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벌칙(제30조):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참여적일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늘어나고,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기업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
- 상시 30명 이상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인원〉
' 대표이사나 임원 등 완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대상
' 파견,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인력
• 사업 또는 사업장
-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
-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모든 사업장이 최종적인 사업 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이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합쳐 30명 이상이라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사업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각 사업장 단위로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1단계: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노사협의회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노사간 공감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노사공동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고 내용: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노사협의회의 필요성,당해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지위와 비전,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역할 등
■ 2단계: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규정 등을 작성하기 전에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참여 및 정보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노사협의회 위원수,선출방법,운영방침 등을 정함
•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작성함
3단계: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됨
• 사용자위원의 선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출됨
-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직명위촉(예: 인사노무부장,생산부장 등)하는 것도 가능함
•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입후보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함 |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
선거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 무기명투표로 선출 | |
당선자 확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 당선자를 확정 |
• 선거관리는 근로자 측 준비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투표 당선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후보자 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쳐야 하고,후보자수와 위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 할 수도 있음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선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선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도 가능하나,
- 이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선출된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출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4단계: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설치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수정한 후 의결을 거쳐 협의회규정을 제정함
■ 5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 노사협의회 설치(협의회규정 제정) 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협의회규정 제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 의의
•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규범임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규정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기재사항
① 노사협의회 위원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⑤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회기,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
•「근로자참여법」제9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전임으로 두어서는 아니 되며,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다만,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봄
사례 ■ 회사 내 근로자의 40%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 노동조합이 비록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속기간이 길고 연장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평소 근로자 의견을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함 ■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협의회의 보고,협의,의결 사항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다루고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의 목적이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목적이 다르고,근로자참여법 제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는 설치해야 함 - 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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