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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by 바닐라제이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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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벌칙(제30조):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참여적일수록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늘어나고,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이 확대되어 기업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의「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인원〉
' 대표이사나 임원 등 완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대상
' 파견,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인력

 

• 사업 또는 사업장
-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
- 여러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모든 사업장이 최종적인 사업 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이 경우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합쳐 30명 이상이라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사업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각 사업장 단위로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①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②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③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④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⑤고용노동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1단계: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노사협의회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노사간 공감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노사공동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고 내용: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노사협의회의 필요성,당해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지위와 비전,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역할 등

 

 

■ 2단계: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규정 등을 작성하기 전에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사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참여 및 정보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노사협의회 위원수,선출방법,운영방침 등을 정함

 

•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작성함

 

 

3단계: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선출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됨

 

• 사용자위원의 선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출됨
-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나,직명위촉(예: 인사노무부장,생산부장 등)하는 것도 가능함

 

•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입후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함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
선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 무기명투표로 선출
당선자 확정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 당선자를 확정

 

•  선거관리는 근로자 측 준비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투표 당선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후보자 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쳐야 하고,후보자수와 위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 할 수도 있음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선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선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도 가능하나,
- 이 경우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선출된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 •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출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 4단계: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설치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수정한 후 의결을 거쳐 협의회규정을 제정함

 

 

■ 5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노사협의회 설치(협의회규정 제정) 후 15일 이내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협의회규정 제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및 신고

■ 의의
•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규범임
•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규정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기재사항
① 노사협의회 위원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⑤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회기,그 밖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


•「근로자참여법」제9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전임으로 두어서는 아니 되며,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다만,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봄

 

 

사례

■ 회사 내 근로자의 40%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 노동조합이 비록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속기간이 길고 연장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평소 근로자 의견을 노동조합이 대변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에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함



■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고 노사협의회의 보고,협의,의결 사항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다루고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의 목적이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목적이 다르고,근로자참여법 제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근로자참여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는 설치해야 함

- 또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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