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략) 벌칙(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벌칙(제30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3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노사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협으I,보고,의결 활동을 해야 함
노사협의회 회의
•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 임시회의가 있음
- 노사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임시회의는 노사 일방의 대표위원이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음
• 회의 사항
-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협의사항, 의결사항,보고사항이 있음
구분 | 보고사항 | 협의사항 | 의결사항 |
범주 | - 경영정보(사측)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 생산성 향상 - 근무•인사제도 -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복지시설•기금 - 노사 공동기구 |
이행의무 | -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 - 노사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
-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
주요내용 | - 경영계획 및 실적 -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재정적 상황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 생산성향상•성과배분 - 채용•배치•교육훈련 - 고충처리•감시설비 - 안전보건•작업환경 - 인사•노무제도 - 근무제도 • 작업수칙 -신기술• 작업공정 개선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 복지증진 - 모성보호 • 일/가정 양립 ,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 기타 노사협조 사항 |
- 교육훈련 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 설치 •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위반효과 |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의결사항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노사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고충처리위원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두어야 함
- 고충의 의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기타 근로자의 성격,심리적 상태,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함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임
(위원의 임기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준용)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함
- 근로자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해야 함. 예컨대 여성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여성에 특유한 고충 발생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 중 1 명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함
-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을 신고할 수 있고,고충처리위원은 고충 접수 •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해야 함(1년보관)
사례 회사 업무가 많고 직원이 바빠 노사협의회 안건을 위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고 의견이 있으면 회신하게 하고,이를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 있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으로 회의방식이 아닌 서면회람 등의 방식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12조제1 항에 따른 정기회의 미개최에 해당할 수 있으며,이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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