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신청을 하나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정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공익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이고,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조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합니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처리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 제시, 조정안 미제시(조정중지), 행정지도의 3가지 유형으로 조정사건을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며,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부적격, 교섭 미진 등 법상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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