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근로자 고용보험 비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1.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예)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 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행정지원 등
2.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계약기간 한 달 이상)인 경우
(단, 1개월 미만의 기간 노무를 제공하는 단기 예술인은 월평균소득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동일한 기간에 여러 사업주에게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여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이상인 경우에도 가입대상입니다. 이 때 합산소득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예술인 본인이 직접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급)
5.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
6. ※ 15세 미만 · 재외동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충족하고 이직의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수급 가능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
* 단기예술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14일 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예술인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란 종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종료나 종사자의 자발적인 이직 등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❶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보다 작을 것
❷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각 고용형태별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급제한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지급수준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기초일액)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66,000원)
하한액은 16,00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예술인 필요경비: 25% 일괄적용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 이직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
※ 단기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대기기간은 4주(28일)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감액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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