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원수준(월 상한액) | (1월) 200만 원 (2월) 250만 원 (3월) 300만 원 (4월) 350만 원 (5월) 400만 원 (6월) 450만 원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육아휴직 미부여, 불리한 처우 등 법령 위반행위 발생 시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온·오프라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보호조항
위 반 행 위 | 내용 | 벌 칙 |
육아휴직 부여 (법 제19조제1항)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 제4호)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법 제19조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2항 제3호) |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 인정 (법 제19조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 제4호) |
신고방법은?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또는 labor.moel.go.kr) 민원 신고센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화면 롤링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
오프라인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신고 시 조치사항은?
신고 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사례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례 상담 | 출산휴가 미부여, 불법·편법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 신고사건 접수·처리 * 범위 모성보호제도 미부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후 동등 수준 업무 미복귀 등 법 위반사항 전반 |
사건 접수·처리 |
모성보호신고센터 등을 통한 상담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① 신고사건으로 접수하고, 당사자를 조사하여 ②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 신고사건 처리절차
육아휴직 외 기타 모성보호제도 안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도 안내를 위한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알리미(SMS) 서비스
고용노동부는 문자(SMS) 및 이메일을 통해 임신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종 모성보호제도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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