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관리개요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2. 소장부본송달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송달불능인 경우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 |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방법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주소보정서
3. 재판기일의 출석
소송대리허가 신청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위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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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사건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
원칙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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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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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 소송물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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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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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송대리 |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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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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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재판기일 변경
최초기일의 경우 |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 제 2 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 ( 예 : 자기 가족의 혼례 ·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일변경신청서
재판기일의 불출석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하고,
원고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하고자 할 때 참고사항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법원에서 보내드린 기일통지서를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 해당법정에 출석하셔야 되며 법원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재판부(예:민사3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판기일에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 절차안내 및 재판준비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입정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많은 사람의 방청이 예상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미리 발부한 방청권을 소지하여야 방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오면 당일 재판할 사건에 관하여 법정 입구에 "오늘의 재판안내" 문이 게시되어 사건번호, 시간, 사건명, 당사자 등을 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 등은 다음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떠들면 안됩니다.
휴대용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한 경우 유의사항
소송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성명을 부르면 즉시 재판부에 들리도록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리는 제출표 또는 선서서에 자필로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증인으로 호출될 때에 제출하시고, 재판장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물을 때에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송관계인 및 당사자가 방청석에서 대기하시던 중 잠시 자리를 뜨게 될 경우에는 법정경위에게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잠시 자리를 뜬다는 사실과 돌아올 시간 등을 알려 두어야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인여비가 납부된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말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유의하시어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하시는 분들은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변론요청
서면제출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 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지나 늦게 제출하면 주장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
답변서 제출 의무와 무변론 판결제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단 공시송달에 의한 사건, 공유물분할, 경계확정등과 같은 소송은 무변론 판결대상이 아닙니다.
변론재개신청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신청서
소취하
소 취하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 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 일부취하서
*소 취하서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
출석하였지만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결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이
2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
화해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쪽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되며, 소송절차는 종결됩니다.
서면에 의한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기일에 출석할 필요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또한 화해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공증인에게 공증받고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에는 화해로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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