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첩부
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의 구입
수입인지 납부 및 구입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수입인지 판매소
※ 구입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라 함)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송달료 예납
송달(送達)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송달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203조의4 및 제203조).
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제19조제1항제1호 및 「송달료규칙」제2조).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
송달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1회 송달료 = 5,200원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7조 및 별표 1)
송달료 납부
송달료를 납부한 채권자는 송달료납부서 1통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제3조제2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제3조제1항 및제3조의2제1항)
※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별표 2를 확인하세요.
※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송달료 추가 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30조 및 제32조).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려는 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제6조제1항).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차량 등에 한함)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제
151조제1항제2호). 다만, 「지방세법」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제150조제2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매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
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