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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선담보제공

by 바닐라제이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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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80조제2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제280조제3항, 「민사소송법」제124조 및 제219조).

 

◀ 담보제공의 필요성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의 예외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하지만 가압류의 긴급성을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담보제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제204조 참조).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다음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87호, 2021. 11. 26. 발령·시행) 제6조제1항].

 

구분 보증금액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
청구금액의 2/5
(다만, 법원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청구금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미포함임.
※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림.
선담보제공은 가압류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제6조제3항).

 

<기재례>

신 청 이 유
중 략 -


3. 담보제공에 대하여

이건 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ΟΟ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보증보험의 가입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에 방문 후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보험요율

※ 공탁보증보험료율(2021. 12. 기준)
기본요율 연 0.113%

 

보증보험료 환급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증료(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제6조제6항).

 

법원이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보증보험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담당 법원공무원(가압류 신청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원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제6조제6항).

ΟΟ 보험주식회사 △△지점 귀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어 귀사가 발행한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가 담보로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 불허가 ▤ 각하·기각 ▤ 감액(금 원) ▤ 취하 ▤ 미집행 ▤ 집행불능
20 . . .
법원사무관 Ο Ο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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