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목적물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714조).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91조).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91조 및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69호, 2012.6. 29. 발령·시행) 제1호].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2.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81조제2항 및 제291조).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81조제3항 및 제291조).
「신탁법」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탁법」제22조제1항).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3조제1항, 제279조, 「
민사집행규칙」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제249조 및 제274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제
279조제1항제2호).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
151조제1항제2호).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마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A.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비용: 10,000원 송달료: 1회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 1회 송달료 × 2 × 3회분 등록면허세: 2,000만원 × 2/1000 = 4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 20/100 = 8,000원 수입증지: 3,000원 × 2(건물 + 토지) = 6,000원 ☞ 신청비용 총액: 10,000원 + 송달료 + 40,000원 + 8,000원 + 6,000원 = 64,000원+송달료 |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87호, 2021. 11. 26. 발령·시행) 제6조제1항제1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 서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예: 차용증, 대출금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제278조 및 제21조). |
가압류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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