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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9

취업규칙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벌칙(제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미 작성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규정 변경시 규정의 성격 판단 •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 2024. 3. 20.
취업규칙 작성, 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휴게시간,휴일,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 2024. 3. 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 2024. 3. 20.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2024. 3. 19.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 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 2024. 3. 19.
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 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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