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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⑴ 채무인수 종류 ① 제3자(인수인)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면책적(免責的) 채무인수, ②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병존하여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竝存的)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첨가적 채무인수라고도 함), ③ 채무자가 부담하는 특정의 채무의 변제의무를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인수(履行引受)의 세 가지가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외의 것은 본래의 채무인수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채무인수로 보고 있다. ⑵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계약으로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453조). 또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도 할 수.. 2024. 4. 17.
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 예를 들어, 채무자 B-D가 채권자 A에게 공동으로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보자. B가 A에게 돈을 일부 갚으면, B, C, D가 함께 갚은 것으로 취급되어 B, C, D가 지는 채무가 한꺼번에 줄어든다. 즉, B가 300만원을 갚으면 C, D도 그 효과를 보는 것. 한편, 이번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A이 B에게만 돈을 청구하더라도 C, D에게도 함께 이행청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미친다. 채권의 담보적 기능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2024. 4. 16.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말한다. 모종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직접 취득하거나 혹은 적어도 이를 활용하여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자신에겐 이득을 얻을 법률상 자격이 없어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이때 얻었던 이득이 바로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라는 어감과는 달리, 반드시 타인의 돈을 훔치는 등의 반사회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나중에 그러한 계약이 없던 일로 된 경우처럼 개인간의 법률관계 변동에 의해 발생할 때가 많다. 몇 가지 예시를.. 2024. 4. 16.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이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뜻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 일반 손해배상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에만 적용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기본계약관계의 종.. 2024. 4. 15.
소비대차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2024. 4. 15.
상계 (자동채권, 수동채권)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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