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5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상시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 다음 사.. 2024. 3. 18.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 -①통화지급의 원칙,②직접지급의 원칙,③전액지급의 원칙,④정기지급(월 1회 이상)의 원칙임 ※ 임금은 근로자의 생.. 2024. 3. 18.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 • 또한 기일이 경과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 금품청산을 해야할 요건 • 근로자의 사망,사직 뿐 아니라 해고,합의해지,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 2024. 3. 18. 근로계약 서류 보존 근로계약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임금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이 서류들은 향후 노사간 분쟁의 발생을 예방 또는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근로자 권익보호와 경영상 리스크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함 순번 항목 보존기간 3년 시작일 1 근로자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4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2024. 3. 18.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 2024. 3. 18. 이전 1 ···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