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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1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후 1 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 여성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함
• 그러나 산후 1 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제한함
산후 1년의 기산점
• 산후 1 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유 • 사산일)로부터 1 년을 의미함
산후여성근로자의 의미
•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됨
- 따라서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뿐 아니라,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도 1 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1일 2시간,1주 6시간,1 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로(연장근로)가 제한됨
최대 연장근로 제한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단체협약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그 한도 내의 시간외 근로만 가능함
- 단체협약에 1일 2시간,1주 6시간,1 년 15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고,1일 2시간,1주 6시간,1 년 150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로만 허용됨
대상자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의 한도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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