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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과태료(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 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우자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의 취지
•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내용
항목 | 주요내용 | 비고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분할사용 | 1회(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소득보장 | 대기업 : 10일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401,910원) |
신분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휴가기간: 10일(유급)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1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여야 함(통상임금으로 지급)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5일분을 정부(고용보험)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으며,만약,통상임금이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부분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휴가 시작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할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함
- 단,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
사례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개정법률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에도 출산후 90일 이내에 10일을 전부 부여하여야 함(1회 분할 가능,단 분할사용시에도 분할사용하는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포함되어야 함)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날로 근로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을 1 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움(다만,실질적으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단,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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