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연차유급휴가

by 바닐라제이 2024. 3. 19.
728x90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 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 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음

 

 

연차유급휴가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적용예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방법

■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 출근율의 계산: 근로자가 1 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줄근하면 그 다음해에 15일이 부여됨

 

① 출근일
• (원칙)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 · 사산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② 소정근로일수
• (원칙) 역일상 1 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함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4.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실질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고,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 이라고 전제 -> 비례부여)


실질소정근로일수:  연간 총 소정근로일 수 -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

 

 

사례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는 290일,출근율 80% 이상으로 간주)

9.8일 = { 15일 x (290일-100일) /  290일 }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 일씩 가산 부여함

 

 

신입사원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 입사 후 1년 미만(1 년차)까지는 1 개월 개근시 1 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 11 일)
- 최초 1 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 입사 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년 중 개근한 1 개월당 1 일의 연차휴가 발생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 부여
- 2018. 5. 29. 개정「근로기준법」시행으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
- 1 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사례1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1.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부터 2023.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2024.1.1.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

— 15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사례2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2021.1.1.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23.1.1.부터 2023.12.31.까지 1 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2024.1.1.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 16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으로 가산일수 1 일 포함)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시간 단위,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

 

■ 원칙: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 희망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음(근기 68207-1569, 2002. 4. 16.)
•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

 

■ 예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①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②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를 의미


-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하지 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
- 연차휴가 사용으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 년간 사용가능함(다만,계속근로 1 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 년이 되는날까지 사용가능
•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기준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지급일
•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 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1. 1.부터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 임금정기지급일임

 

< 행정해석 변경 주요내용〉

2021.10.14. 대법원 판결(2021 다227100)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① 법 제60조제1 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 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② 정규직  계약직 모두 1 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 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 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 항 • 제4항의 연차휴가 •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 단,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도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 一> 미사용하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 계속근로기간 1 년 미만 근로자와 1 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제도 적용

 

 

■ 노무수령거부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예시
출입을 거부하거나,근로자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거나,컴퓨터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의 효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단,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해야 함

 

사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였으나,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적절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부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시기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 사례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제62조)
- 2022. 1. 1.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하게됨
-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근로일만 대체가 가능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근로일과 겹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대체할 수 없음

• 1 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 2018. 5. 29. 개정「근로기준법」시행으로 해당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한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은 사례
-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됨
728x90
반응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0) 2024.03.19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1) 2024.03.19
유급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0) 2024.03.19
휴게시간 부여  (0) 2024.03.19
연장근로 및 특별연장근로  (1)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