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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육아휴직

by 바닐라제이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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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1년)

벌칙(제3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3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법정 휴직제도

 

 

육아휴직의 취지


•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균형있게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신청 요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 확인(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 개시,종료일 지정

 

•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 년 이내이나,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이를 넘겨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해당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7일 이내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부여시 기타 주의사항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해고,휴직,정직,배치전환,전근,출근정지,승급정지,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할 수 없음

 

•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음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
• 단,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직무복귀 및 근속기간의 인정

 

•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동일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2019. 12. 2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짐

■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해당 직원에게 즉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도중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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