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 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다만,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제3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벌칙(제3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제3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근로자가 육아를 하면서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 기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내용
항목 | 비고 |
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
기간 | 1 년 이내 (단,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 |
신분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 |
연장근로 |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가능
- 즉,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 년 보장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가능
총 2년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사용 가능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1주당 15~35시간
- 단축 전 1주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일 필요는 없으며,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됨
- 3일 동안 8시간만을 근무하여 1 주당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
• 단축기간의 임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단,통상임금만 삭감 가능
예시 통상임금(예: 기본급,직책수당 등)은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예: 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은 단축하기 전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정직,배치전환,전근,출근정지,승급정지,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연장근로의 제한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사례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를 받아 7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한 경우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매일 1 시간씩 더 근무하였으므로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함 |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0개월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자,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경우 2019. 12. 2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위반 사항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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