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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by 바닐라제이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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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 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 의2호): 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 의2호): 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 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 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 회의,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교육함으로써,회사의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피해자를 보호하며,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교육 횟수: 매년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됨
• 파견근로자 또한 사용사업주가 교육의무를 부담함
• 출장,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인원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효과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여성,하위직급,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 교육방법
•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가능하나 문서 및 교재의 회람,게시판에 자료게재 - 배포 등의 방식은 불인정
- 다만,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인터넷을 통한 교육: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함

 

교육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가능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타

■ 교육장소
•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 활용시 동영상 시청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교재
•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동영상 교육자료 또는 위 자료에 준하는 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교육 대상 누락 사례
•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용자가 자신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사용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 당일 휴가자,출장자,결근자 등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더라도,교육 실시 당일 결근,출장 등으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실시 방법 위반 사례
• 성희롱 예방교육을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함

• 성희롱 예방교육를 단순히 이메일로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나,사업주 및 근로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보험판매 등 영업목적의 무료강의를 수강하였는데, 해당 강의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 내용이 누락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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