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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최저임금 준수

by 바닐라제이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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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벌칙(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의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임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금액에 대한 계약 내용은 무효로 보고,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자는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최저임금 제도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 적용제외 사업 및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즉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함)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가사(家事) 사용인

(예시: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분’을 구하고

②‘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 

③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함

 

 

 

최저임금 산입분

 

최저임금 산입분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공제하여 구함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복리후생적 임금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임금을 일급,주급,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최저임금과 비교 할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기준 시간 수를 의미함

 

• 임금 산정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일(day) 단위로 정해진 임금: 1 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week)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법」제55조제1 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수
- 월(month)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법」제55조제1 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쉬 X (365일 / 7일 /12월)=209시간 

 

① 1단계 : 최저임금 산입분 판단

② 2단계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산정

③ 3단계 :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수습  시용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 90% 적용가능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또는 시용(인턴) 기간을 두기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 수습’이란 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직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교육하는 기간임
- ‘시용(인턴)’이란 정식 채용 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임

 

-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수습 • 시용(인턴)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1 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수습 시용 (인턴)기간을 3개월 이상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됨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함
-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시용을 통한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 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단순노무종사자의 세부 직업은 다음 6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구체적인 직업 판단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 종사자(중분류)〉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 •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 •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취업규칙 변경


- 1 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임금을 ①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②총액의 변동없이 ③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견청취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함

 

 

최저임금 주지의무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 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과태료(제31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임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최저임금 관련 자료게시


•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게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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