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벌칙(제2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의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임
최저임금에 미달한 계약
•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금액에 대한 계약 내용은 무효로 보고,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자는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최저임금 제도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함
• 적용제외 사업 및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즉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의미함)
-동거하는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 가사(家事) 사용인
(예시: 가구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 비서 등)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①최저임금 판단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분’을 구하고
②‘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
③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함
최저임금 산입분
• 최저임금 산입분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공제하여 구함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복리후생적 임금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임금을 일급,주급,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야 최저임금과 비교 할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최저임금 산입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기준 시간 수를 의미함
• 임금 산정 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일(day) 단위로 정해진 임금: 1 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week)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법」제55조제1 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수
- 월(month) 단위로 정해진 임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근로기준법」제55조제1 항에 따른 주휴일 처리 시간 쉬 X (365일 / 7일 /12월)=209시간
① 1단계 : 최저임금 산입분 판단
② 2단계 :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산정
③ 3단계 :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수습 시용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 90% 적용가능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또는 시용(인턴) 기간을 두기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가능
- 수습’이란 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직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교육하는 기간임
- ‘시용(인턴)’이란 정식 채용 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임
-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수습 • 시용(인턴)기간을 두기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1 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수습 • 시용 (인턴)기간을 3개월 이상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됨
단순노무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불가능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함
-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시용을 통한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최저 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단순노무종사자의 세부 직업은 다음 6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구체적인 직업 판단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 종사자(중분류)〉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 •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 •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취업규칙 변경
- 1 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임금을 ①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②총액의 변동없이 ③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의견청취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함
최저임금 주지의무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 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과태료(제31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임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최저임금 관련 자료게시
•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게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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