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민사집행법」제187조 및
「민사집행규칙」제210조제1항).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말함)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211조 및 제130조제1항).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제279조제1항제2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210조제1항, 제108조 및 제211조).
자동차의 경우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소형선박의 경우 건설기계에 준하여 표시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의 내용은 해당
자동차·건설기계·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선박·어선 등록관청에서 누구든지 해당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7조, 「건설기계관리법」제7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3조제4항,「선박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제30조).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인지 첩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입니다(「지방세법」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제150조제2호)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건설기계 등록면허세는 1건당 10,000원입니다(「지방세법」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1건당 2,000원입니다(「지방세법」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액 납부해야 할 소형선박 등록면허세는 건당 15,000입니다(「지방세법」제24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건당 3,000원입니다(「지방세법」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
선담보제공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자동차 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 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자동차등록원부(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임금체불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자동차 등 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자동차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제278조 및 제21조). 따라서 가압류할 대상인 자동차 등 소재지, 채권자 소재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 중에서 제출 가능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