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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목적물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714조).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91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 2024. 6. 19.
선담보제공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80조제2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제280조제3항, 「민사소송법」제124조 및 제219조). ◀ 담보제공의 필요성 ▶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 2024. 6. 19.
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인지의 첩부 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인지의 구입 수입인지 납부 및 구입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 2024. 6. 19.
가압류의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제280조, 제287조 및 제 292조 참조).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제283조 및 제285조 참조).☞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채무자가 제3자에 .. 2024. 6. 19.
가압류의 신청 요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따라 보전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 2024. 6. 19.
가압류 절차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납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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