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휴게시간,휴일,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취업규칙의 의의
•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 작성 사항, 변경 방법 , 신고 의무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단체협약과의 관계
•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무효가 된 근로계약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음
작성의무 사업장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취업규칙 형식
•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 규칙에 해당함
• 한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
- 단,취업규칙을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적용 대상 집단을 성 • 국적 • 신앙 •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됨
취업규칙 기재사항
■ 기재사항
• 취업규칙에는「근로기준법」제93조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다만 아래 표 밑줄 교대 근로 등의 사항은 사업장에서 도입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밑줄로 표시된 사항을 사업장에서 도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함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휴게시간,휴일,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 최근「근로기준법」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함
-「근로기준법」외에도「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정함.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포함시킴
■ 취업규칙 기재사항 미비시 제재
•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일부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기재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며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게 됨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의견청취는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취업규칙 신고
•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변경절차를 준수하고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알려진 이상 효력은 인정됨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 다63599 판결)
•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사례 ■ 회사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퇴직금은 없다고 작성하고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은 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주지 않음 •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법,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함. 법 기준보다 낮게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퇴직금,연차휴가를 주어야 함 ■ 2018년에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취업규칙을 유지하고 있음 • 취업규칙 제정 후 법 개정으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추가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ex: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조항 등) |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의 준수 (0) | 2024.03.20 |
---|---|
취업규칙 변경 (0) | 2024.03.2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 | 2024.03.20 |
육아휴직 (0) | 2024.03.19 |
배우자 출산휴가 (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