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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벌칙(제114조):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됨.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
• 법령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의 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규정에 비해 불이익해서는 안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구분 | 적용범위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 * 다만,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적용 |
취업규칙 |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음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사정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사례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어긋난 사항을 기재한 경우 A사 취업규칙 제6조【수습 기간】 2.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고,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 할 수 있다. -> 해고예고의무 위반(30일 이전) 3.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주거나 개인사정으로 입사 후 3개월 이내 조기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위약벌로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 ->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 각 조항은「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 각 규정에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적용할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사유를 정하고,‘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한 후,이를 근거로 조합원을 징계함 - 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음(대법원 1994.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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