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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급

by 바닐라제이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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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함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적립금 납입


-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최소적립금: 기준책임준비금 X 최소적립비율

 

- “기준책임준비금”이란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①퇴직급여 예상액 또는 ②예상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함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적립비율을 ’22년부터는 100%로 적립하도록 함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의 100%) 대비 95%에 미달한 사용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 년 이내 해소해야 하며,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시 급여지급


• 급여수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지급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게 함

 

• 지급기한: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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