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퇴직금

by 바닐라제이 2024. 3. 20.
728x90
반응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함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DB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급여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확정기여형 DC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봄

 

 

퇴직금제도 적용 대상

 

• 대상 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 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 단,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①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비과세 항목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함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함

 

- 또한,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매년 임금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함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기술수당
(5) 임원,직책수당
(6) 장려,정근,개근,생산독려수당
(7)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결혼축하금,조의금,재해위문금,휴업 보상금,실비변상적인 것

(2)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퇴직금 지급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 정산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함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중간 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 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 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 효과
•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됨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예컨대,10년 근로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4년에 대한 퇴직금만 중간정산할 수 있음)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 미지급시 제재


•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728x90
반응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급  (0) 2024.03.20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지급  (0) 2024.03.20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의 준수  (0) 2024.03.20
취업규칙 변경  (0) 2024.03.20
취업규칙 작성, 신고  (0)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