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함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금 제도 |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급여수준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 |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봄
퇴직금제도 적용 대상
• 대상 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음
• 대상 근로자: 모든 근로자. 단,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①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비과세 항목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함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함
- 또한,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매년 임금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함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 |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기술수당 (5) 임원,직책수당 (6) 장려,정근,개근,생산독려수당 (7) 근로의 대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
*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결혼축하금,조의금,재해위문금,휴업 보상금,실비변상적인 것 (2)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
퇴직금 지급기한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 정산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함
-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는 시행할 수는 없음
-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님
중간 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 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 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 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 효과
• 중간정산한 시점의 법정 퇴직금만큼 지급했다면,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됨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체기간이 아닌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예컨대,10년 근로한 근로자와 합의하여 4년에 대한 퇴직금만 중간정산할 수 있음)
-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 미지급시 제재
•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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