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 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 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함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부담금 납입
• 시기 및 수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월납 •분기납 • 반기납 • 연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연간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부담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지연이자 이자율
구분 | 이자율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
위 기간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20% |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퇴직 시 급여 지급
• 직전 정기 부담금 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
-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도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제도 적용
• 가입기간,부담금 납입방식,지연이자,퇴직 후 지급에 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과 같음
중도 인출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허용함
-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가능하고 확정급여 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불가능함
- 중도인출이 이뤄진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됨
• 중도 인출 사유: 아래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 할 수 없음
사 유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 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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