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 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4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함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
•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부담금 납입
• 시기 및 수준: 사용자는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월납 • 분기납 • 반기납 • 연납)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 납입하여야 함.
- “연간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 부담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일자 (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지연이자 이자율
구분 | 이자율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 (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
위 기간 다음날로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20% |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퇴직 시 급여 지급
• 직전 정기 부담금 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
-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과 함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함
•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 벌칙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단,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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