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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

by 바닐라제이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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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
-①통화지급의 원칙,②직접지급의 원칙,③전액지급의 원칙,④정기지급(월 1회 이상)의 원칙임
※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음

 

통화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함
-  다만,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주식,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② 직접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사례

① 근로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됨

②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해야 함

 

• 임금채권 양도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임금 수준에 따른 압류금지금액

임금채권 압류금지금액
월 185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음
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이하
월 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
월 급여채권액 X 1/2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 x 1/2) - 월 
300만원} X1/2]

 

③ 전액 지급의 원칙

 

•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함
-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임금 상계
-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 다만,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음.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 이 가능함. 단,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이 다25184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
-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
-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임금삭감
-  ‘임금  삭감’이란,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임금삭감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음. 단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④ 정기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 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 지급되어야 함

월 중 입사자의 임금지급 방법

- 임금산정 방식 : 1 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 
- 근로자 입사일 : 2024. 4. 5.
- 최초 임금지급일: 2024. 4. 25.
• 회사 기준에 따라 2024. 4월 임금을 2024. 5. 25.에 지급할 경우 약 2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월 1 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4.5.~4.25.까지 임금은 4.25.에 맞춰 먼저 지급해야함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 • 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음

 

•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됨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①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 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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