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
-①통화지급의 원칙,②직접지급의 원칙,③전액지급의 원칙,④정기지급(월 1회 이상)의 원칙임
※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음
① 통화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한국은행법」에 의한 화폐로 지급해야 함
- 다만,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현물,주식,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② 직접 지급의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
사례 ① 근로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됨 ②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를 승계한 민법상 상속자에게 지급해야 함 |
• 임금채권 양도인에게도 지급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임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고 해도,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됨(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단,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임금 수준에 따른 압류금지금액
임금채권 | 압류금지금액 |
월 185만원 이하 | 압류할 수 없음 |
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이하 |
월 185만원 |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채권액 X 1/2 |
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 x 1/2) - 월 300만원} X1/2] |
③ 전액 지급의 원칙
•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함
-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임금 상계
-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함
- 다만,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을 상계할 수 있음.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이어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 이 가능함. 단,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이 다25184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
-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
-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임(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임금삭감
- ‘임금 삭감’이란,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임금삭감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음. 단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함
④ 정기 지급의 원칙
• 임금은 매월 1 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함. 임금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면 근로자 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월 도중에 근로자가 입사해도 입사한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 지급일에 임금 일부 지급되어야 함
월 중 입사자의 임금지급 방법 - 임금산정 방식 : 1 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 - 근로자 입사일 : 2024. 4. 5. - 최초 임금지급일: 2024. 4. 25. • 회사 기준에 따라 2024. 4월 임금을 2024. 5. 25.에 지급할 경우 약 2개월 후에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월 1 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4.5.~4.25.까지 임금은 4.25.에 맞춰 먼저 지급해야함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시작 • 종료가 당일에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출근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음
•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다음과 같은 임금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됨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① 1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 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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