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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 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 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직상수급인->하수급인
도급인->수급인
• 사업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종속될 밖에 없음. 따라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함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함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급이 한차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 즉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됨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즉 도급계약관계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까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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