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상시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 법정서식은 없고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교부할 수 있음
• 임금명세서는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함
•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수도 있고,사내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자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교부할 수도 있음
• 다만,최종 작성 이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 전용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분쟁 방지 목적)
728x90
반응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업수당 (1) | 2024.03.18 |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0) | 2024.03.18 |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 (0) | 2024.03.18 |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1) | 2024.03.18 |
근로계약 서류 보존 (1)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