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근로계약 서류 보존

by 바닐라제이 2024. 3. 18.
728x90
반응형

근로계약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임금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이  서류들은  향후  노사간  분쟁의  발생을  예방  또는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근로자 권익보호와 경영상 리스크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함

 

순번 항목 보존기간 3년 시작일
1 근로자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4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5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6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이 완료된 날
7 휴가에 관한 서류 휴가가 완료된 날
8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 시간특례 합의 등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류
서면 합의한 날
9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임금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임금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분쟁 예방 해소에 필수적인 성명,생년월일, 사원번호,임금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일용근로자,4인 이하 사업장 등의 경우 생략 가능한 사항이 있음

 

임금대장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 항〉

-  성명

-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수당,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소득세 등)

 

임금대장 작성 시 생략이 가능한 내용

구분 생략해도 되는 내용 근거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시행령 제27조제2항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한
사용자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시간수
시행령 제27조제3항제 1 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시간수
시행령 제 27조제 3 항제 2호

 

*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

*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농림 • 축산 • 수산 • 양식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방법

•   임금대장은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함
•  단,파일로 보관했어도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음

 

728x90
반응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0) 2024.03.18
임금명세서  (0) 2024.03.18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  (0) 2024.03.18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1) 2024.03.18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2)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