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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근로계약서,임금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이 서류들은 향후 노사간 분쟁의 발생을 예방 또는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근로자 권익보호와 경영상 리스크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함
순번 | 항목 | 보존기간 3년 시작일 |
1 | 근로자명부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
2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 |
3 | 임금대장 |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
4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
5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
6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승급 • 감급이 완료된 날 |
7 | 휴가에 관한 서류 | 휴가가 완료된 날 |
8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 시간특례 합의 등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류 |
서면 합의한 날 |
9 |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임금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임금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분쟁 예방 해소에 필수적인 성명,생년월일, 사원번호,임금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일용근로자,4인 이하 사업장 등의 경우 생략 가능한 사항이 있음
임금대장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 항〉 - 성명 -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 기본급,수당,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소득세 등) |
임금대장 작성 시 생략이 가능한 내용
구분 | 생략해도 되는 내용 | 근거 |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시행령 제27조제2항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한 사용자 |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시간수 |
시행령 제27조제3항제 1 호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시간수 |
시행령 제 27조제 3 항제 2호 |
*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
*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농림 • 축산 • 수산 • 양식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방법
• 임금대장은 수기 외에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함
•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함
• 단,파일로 보관했어도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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