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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평균임금의 100분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업’이란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예시 : 회사가 운송물량 감소로 일부 근로자를 1 개월간 쉬게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의의
•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 적용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봄
• 다만,천재지변 ,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지 않음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 • 불인정 사례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
①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② 원료부족, 주문 감소 ③ 제품 판매부진,자금난 ④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⑤ 원청 업체의 장치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출입을 못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⑥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⑦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⑧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정지기간 ⑩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 자금난 ⑪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 진 대기발령 ⑫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으로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 ⑬ 하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
①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② 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③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④ 징계로서의 정직 • 출근정지 |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을 지급
•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 사업장의 일부 휴업,1일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특정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대기발령,조기퇴근 조치 등)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임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
다만,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 이상이면,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
평균임금의 의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사례 ■ 프랜차이즈 업체가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3시간 먼저 조기 퇴근시킨 경우 • 사용자가 조기 퇴근시킨 3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1주일 중 일부 근로일(2일 등)만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1일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함 • 다만,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하면서 수영강사에게 1개월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 사용자가 자기책임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이에 따라 수영강사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회사의 필요로 실시한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앞두고 대기발령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은 대기발령은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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