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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9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1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후 1 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 여성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함 • 그러나 산후 1 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제한함 산후 1년의 기산점 • 산후 1 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유 • 사산일)로부터 1 년을 의미함 산후여성근로자의 의미 •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됨 - 따라서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뿐 아.. 2024. 3. 19.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3. 19.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 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024. 3. 19.
유급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와 그 기관 •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4. 3. 19.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의 의미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함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 •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 2024. 3. 19.
연장근로 및 특별연장근로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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