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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9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 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법에서는 1주.. 2024. 3. 19.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산.. 2024. 3. 18.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평균임금의 100분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업’이란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예시 : 회사가 운송물량 감소로 일부 근로자를 1 개월간 쉬게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의의 •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 2024. 3. 18.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 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 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직상수급인->하수급인 도급인->수급인 • 사업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2024. 3. 18.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상시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 다음 사.. 2024. 3. 18.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 -①통화지급의 원칙,②직접지급의 원칙,③전액지급의 원칙,④정기지급(월 1회 이상)의 원칙임 ※ 임금은 근로자의 생..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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