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와 그 기관 •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일’의 취지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임
휴일의 개념과 종류
휴일의 개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함
•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 ,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로 나뉘어짐
휴일의 구분
구분 | 종류 | 시기 | 근거 |
법정휴일 | 주휴일 | 통상 일요일 (사업장, 대상별로 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자의 날 | 매년 5.1.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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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
1. 일요일(제외) 2.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1월 1일,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15일,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근로기준법 제 55조제 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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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 1.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어린이날,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3,1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추석 전날, 추석,추석 다음날,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 • 일요일이 아닌 날에 위 공휴일의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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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기타휴무일 |
노사 양 당사자가 자율결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구분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 |
적용 사업장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
적용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적용제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없음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유/무급 여부 |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유급 (결근시 무급휴일로 부여) |
유급 | 유급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약정휴일의 적용
• 약정휴일의 개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 휴일
• 약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라,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휴일로 법상 의무가 아님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다른 요일을 특정해야 함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7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가사 사용인
유급 주휴일 부여
소정근로일 개근 | 1 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주중 결근 | 1 일을 무급휴일로 부여 |
지각, 조퇴, 외출 | 1 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님 |
휴직 | 유급주휴일 부여의무 없음 —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청구권이 없음 |
주휴수당 산정방법
- 주휴수당 = 1 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1 일 9시간,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만 지급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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