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의 의미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함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
•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임
휴게시간부여방법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함
■ 휴게는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분할하여 부여해도 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① 일시 부여
-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함
② 분할 부여
- 휴게시간은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45분),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15분) 부여
■ 휴게시간 부여 시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예시
1 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 근로시간 ‘도중에’가 아니므로 법 위반임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보장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됨
- 다만,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함
•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이 아님
-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됨
사례 ■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이 잘못된 경우 •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함 예시 :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식시간 없이 8시간 근로를 마치고 귀가하게 하는 경우,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업무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임 •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만큼 조기퇴근시킴 -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한 경우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 점심시간(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경우나,다음에 있을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 노무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틈틈이 쉬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적게 부여한 경우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 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해도 법을 위반한 것임 -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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