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근로의 질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연장근로를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
• 동시에 기업경영상 애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근로제도와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연장근로시간의 의미와 기준
'연장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 일 기준 8시간,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함
• ‘연장근로시간’의 판단기준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함
- 휴가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하여 연장근로를 판단
-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 만큼 종업시간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단,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
•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
• 합의 방법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
-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단,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됨
• 주 최대 52시간제의 의미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여,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 ~ 300인 미만: ’20.1.1.
• 5 ~ 50인 미만: ’21.7.1.
근로시간의 예외(특례업종) • 다음의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다만,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제59조 제2항) |
유연근무제도
•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
구분 | 개념 | 요건 | 효과 |
탄력적 근로 시간제 | •2주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
• 취업규칙 등에 규정 |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3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
|||
선택적 근로 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연구개발분야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범위 내 탄력적 운용 |
• 취업규칙 등에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
사업장 밖 간주 근로 시간제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을 합의로 정함 |
• 사업장 밖의 근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
아래 시간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1. 소정근로시간 2. 통상 필요한 시간 3. 서면 합의로 정한시간 |
재량근로시간제 |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근로자 재량에 맡김 |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대상 업무의 제한 |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특별연장근로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함
특별연장근로 요건
• ‘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에 해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 • 설비의 장애 •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 호 및 제1 호의2에 따른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대상근로자의 개별 동의 필요
-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별동의가 원칙이며,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됨
- 임신 중인 근로자,산후 1 년 미만 여성근로자,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불가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 (원칙) 특별연장근로를 하기 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 동의서’ 사본 첨부
-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7일 이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각 호 사유별로 1 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 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시행규칙 각 호 사유 | 1회 최대 인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
제 1 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
90일3) * 제3 , 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
|
제5호(연구개발) | 3개월 이내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1)「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117호)」등을 감안하여 1회 최대 4주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
2)1 년은 매년 1 월1 일~12월31 일의 기간,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
(1 년간 활용가능 기간 산정시,실제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인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함)
3) 단,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근로자는 180일
• (재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재난,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변경 신청
• 인가 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 인가받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 변경 신청 가능(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7일이내)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건강보호 조치)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 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 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
-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건강검진 후 조치)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적절한 조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휴가의 부여,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의 제한,연속 휴식시간 부여,특별연장 근로의 중단,작업장소의 변경,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급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0) | 2024.03.19 |
---|---|
휴게시간 부여 (0) | 2024.03.19 |
법정근로시간 (0) | 2024.03.19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0) | 2024.03.18 |
휴업수당 (1)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