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벌칙(제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근로자를 채용할때,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 하여야 함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서면 명시 | 교부필수 (변경시에도 서면, 교부 필수) |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③ 주휴일 • 공휴일,④ 연차유급휴가 |
교부 필수 X (변경시 구두로 가능) |
⑤ 취업의 장소,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하여야 할 항목
구분 | 서면명시대상 |
모든근로자 |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공통 |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
단시간 근로자 | +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교부의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 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과태료(제24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예: 계약직,촉탁직,일용공,임시공,계절근로자,계약사원, 아르바이트,촉탁사원,파트타임사원 등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아르바이트,파트타임,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예: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한 이유
•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임금,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특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둔 것임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기간제법 제17조제1호)
* 위반시 1 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함(기간제법 제17조제6호)
* 위반시 1 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초과근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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