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산임금의 의미
근로자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한 경우,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함
가산임금 지급의 취지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 임금 | 가산임금 |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
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
휴일 근로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 |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실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야간근로수당(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를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됨
휴일근로
•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①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휴일근로 가산수당,③휴일수당(예 :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휴일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됨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 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가산임금 적용의 제외
■ 다음은 근로시간,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됨
• 법에서 정한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어렵기 때문임
• 감시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
감시적 근로자 |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심신의 피로가 적고,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수위,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 |
단속적 근로자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 유의사항: 위와 같은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시간,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
• 감독 • 관리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 •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 하게 이루어져 출 • 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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