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by 바닐라제이 2024. 3. 18.
728x90
반응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산임금의 의미

근로자가 연장   야간 • 휴일근로를 한 경우,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함

 

가산임금 지급의 취지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임금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휴일 근로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실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야간근로수당(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를 지급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됨

 

휴일근로

•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①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휴일근로 가산수당,③휴일수당(예 :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휴일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됨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 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임금 적용의 제외

■ 다음은 근로시간,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됨

 

•  법에서 정한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자
-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어렵기 때문임
•  감시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

감시적 
근로자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심신의 피로가 적고,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수위,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
단속적 
근로자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유의사항: 위와 같은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더라도,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로시간,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

 

• 감독 • 관리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 •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 하게 이루어져 출 • 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728x90
반응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근로 및 특별연장근로  (1) 2024.03.19
법정근로시간  (0) 2024.03.19
휴업수당  (1) 2024.03.18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0) 2024.03.18
임금명세서  (0)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