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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 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2024. 3. 19.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1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후 1 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 여성근로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함 • 그러나 산후 1 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제한함 산후 1년의 기산점 • 산후 1 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유 • 사산일)로부터 1 년을 의미함 산후여성근로자의 의미 •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됨 - 따라서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뿐 아.. 2024. 3. 19.
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3. 19.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 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 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024. 3. 19.
유급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와 그 기관 •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4. 3. 19.
휴게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의 의미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함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 •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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