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65 연장근로 및 특별연장근로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2024. 3. 19.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 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법에서는 1주.. 2024. 3. 19.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산.. 2024. 3. 18.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요 •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1.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2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3.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제3호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 2024. 3. 18.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평균임금의 100분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업’이란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 예시 : 회사가 운송물량 감소로 일부 근로자를 1 개월간 쉬게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의의 •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 2024. 3. 18.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 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 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직상수급인->하수급인 도급인->수급인 • 사업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2024. 3. 18.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728x90 반응형